
#상해흉터복원수술비 약관을 통해서 보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볼께요
보상기준 1 보상하는 기간
안면부 , 상지 ,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.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.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.
동일 부위에 성형수술을 2번을 받는다고 하여도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.
보상기준 2 보상한도와 보험금지급기준

단 ,길이 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.
■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
■상지/하지 수술 1CM당 7만원 (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
약관은 보험사 또는 상품그리고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하나의 사고에 대하여
최고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.
보상조건3 보상하는 신체부위
안면부, 상지 , 하지란

안면부
=> 이마를 포함한 목까지의 얼굴 부분
상지
=>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
[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생각해볼께요 ! 위상(上) ,팔다리지(肢 ) ]
하지
=> 대퇴부, 화퇴부 족부
고관절이하의 , 대퇴부 , 하퇴부 족부를 보상합니다 .
복부 , 둔부 , 서해부 보상제외
(쉽게설명시 배부분, 궁댕이, 사타구니 보상안됩니다.)
수지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. 단 , 다리는 발(족부)도 보상
보상조건 4 수술의 정의에 부합여부
수술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
보험회사의 수술의 정의는 해당되는 수술이어야 합니다
절제, 절단 등을 조작

대표적인 상해흉터 복원수술비의 보상조건은
안면부 1cm당 14 만원 , 상지/하지1cm 7만원입니다
회사별 상품별 판매된 시기에 따라
안면부 1cm 30만원 , 상지/하지1cm 당 14만원 보상 조건도 있으며 다양한 보상조건들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